MBC-스카이라이프 분쟁 확산

재송신 문제 양측 공방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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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계약 해지 및 신규계약 체결 요구에 MBC는 재송신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뉴시스)


 
 

MBC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MBC가 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시청자를 상대로 이 사실을 자막 공지하자 스카이라이프는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MBC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대립은 꼬리를 물고 있다.

발단은 양측 재송신 계약에 포함된 ‘최혜 대우 조항’.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나 IPTV에 비해 재송신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TV는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대신 재송신료를 준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는 재송신료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공방이 한창이다. 2009년부터 무계약 상태에서 방송만 나가고 있다. 그러자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를 재송신하는데 우리만 왜 재송신료를 줘야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MBC 측에 계약 해지와 신규 협약 체결 협상을 통보하기에 이르렀고 MBC는 “계약금을 주지않아 4월13일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대응하게 된 것이다.

MBC는 수도권 스카이라이프HD방송 시청자 70여만명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자막 공지를 내보내고 있다. “계약 불이행 및 해지 요구로 4월13일부터 MBC HD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니 직접 수신이나 타 유료방송을 이용해달라”는 것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장외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파장이 커졌다. 이에 “MBC에 재송신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가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영업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자막 공지 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MBC측에 두 번에 걸쳐 보냈다.

MBC도 물러서지 않고 1일 공문을 다시 보내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사실상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 것인데 스카이라이프는 '계약은 해지하되 재송신은 계속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혜 대우 조항 또한 “타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스카이라이프는 HD방송이 중단되면 SD방송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나 MBC는 재송신 약정서가 해지됐으니 SD방송 역시 재송신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오는 6일 조정 재판에 임할 예정이나 SBS도 25일까지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면 스카이라이프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분쟁은 ‘지상파 대 위성방송’ 구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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