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콘텐츠유형' 가이드 제시 논란

네이버 4일 공문 발송…닷컴사 "일방적인 제시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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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4일 ‘선정적 콘텐츠 유형’의 가이드라인을 각 언론사에 제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이날 공문을 통해 “지난 1월 29일에 발송해드린 공문 내용과 같이 네이버 메인은 초등학교 및 청소년 이용이 많은 만큼 선정적인 콘텐츠 및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정적 콘텐츠의 정의와 유형 등을 제시했다.



   
   
네이버는 ‘선정적 콘텐츠’와 관련, “성행위나 성적행위를 암시하는 이미지 및 텍스트를 의미한다”며 △남‧여성의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이미지 및 영상물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정보 △성인들의 성적 흥분을 고양시키는 상품에 관한 정보 △성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의했다.

또 선정적 콘텐츠 유형으로 성인(음란)광고, 성인콘텐츠, 선정적 광고 및 콘텐츠, 비뇨기과 유형의 광고, 로그인 없이 직접 링크되는 성인만화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온라인신문협회는 3일 네이버에 보낸 ‘뉴스캐스트 운영 관련 공문’에서 “대부분 언론사의 뉴스캐스트 기사 클릭시 성인 및 선정적 이미지와 광고 문구가 발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하다”며 “선정적 광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부 선정적 광고가 심각한 언론사는 네이버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뉴스캐스트 랜덤 노출’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휴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선정적 광고’기준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닷컴사 관계자는 “언론사가 선정적인 광고 등에 대해 자정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네이버 측이 일방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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