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파기 문화일보 중징계 논란

'여간첩'보도 관련 기자실 1년 출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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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원인제공 검찰 지적않고 기자만 징계”

각 언론사 법조팀장이 주축인 대법원 출입기자들이 보도유예(엠바고)를 파기하고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을 먼저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해 ‘기자실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엠바고 파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언론사에 1년간 출입정지를 내린 것은 취재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모인 기자단이 동료 기자에게 내린 결정치고 징계수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대법원 출입기자들은 1일 전체 기자단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이 요청한 문화일보 ‘기자실 1년 출입정지’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대신 티타임 등 비공식 브리핑 취재 제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한 출입기자는 “문화일보가 엠바고를 의도적으로 깼다는 점에서 기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느낀 것 같다”면서 “출입정지 1년은 문화일보의 태도 여하에 따라 추후 재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 기자들은 2일부터 1년간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법조 취재와 관련된 기자실을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문화일보 법조팀장은 “엠바고를 깼다고 해도 출입정지 1년은 가혹한 징계다. 기자단이 타 언론사의 취재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뻥튀기 수사는 지적하지 않고 타 언론사 기자를 징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을 8월27일자 1면 머리기사로 단독 보도했다. 법조기자들은 문화일보가 27일자 지면에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사당국의 엠바고 요청(28일 오후 2시)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이례적으로 28일자 지면에 문화일보가 엠바고를 깼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한 문화일보의 주장은 다르다. 당초 수원지검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을 검찰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무리하게 옮긴 것이 엠바고 파기의 본질이라고 얘기한다.

문화일보는 자사 의정부 주재기자가 지난 7월 이 사건을 인지해 확인 취재를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의 엠바고 요청으로 보도를 미루고 있었는데 당국이 수사결과 발표장소를 변경하고 엠바고 또한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사태가 꼬였다는 것이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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