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동아 소송전 '동아 패소'
한겨레 '언론권력 시리즈' 대법원서 승소
법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 있어"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2008.02.15 09:17:03
한겨레의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와 관련한 한겨레-동아일보의 소송에서 한겨레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14일 동아일보사가 소송 제기한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됐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근거로 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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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자 한겨레 10면에 실린 [한겨레 보도 정당성 인정...7년 공방 마무리(한겨레-동아일보 언론권력 시리즈 소송)] 기사에 첨부된 한겨레의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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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며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지난 2001년 3월6일자부터 4월27일자까지 한달여에 걸쳐 조선.중앙.동아일보로 표현되는 거대언론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를 3부로 나눠 모두 25차례 70건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그해 9월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아는 △동아마라톤재단 의혹 △친일시대 곡필 의혹 등 17건의 기사와 3건의 만평을 문제 삼았다.
1심에서는 사설과 만평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조선일보도 그해 4월 7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70억원의 소송을 냈으나 2심 도중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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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같은 기사에 첨부된 소송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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