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필요"

22일 중재위 국감…준언론기관으로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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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언론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선 포털 사이트의 법 적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 강혜숙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위 국감에서 “언론중재법 상의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언론’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기사배치’와 ‘기사선택’ 등의 권한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 또는 ‘준 언론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일반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감안, 포털사이트는 다른 언론기관과는 차등화 된 법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피해 구제가 시급하며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는 물론 각종 악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허위 기사 게재, 기사 제목의 수정, 나름대로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 배열하고 있는 등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언론에 관한 정의는 신문법 제2조의 5 및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적용받고 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포털 뉴스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언론으로 새롭게 규정해 포털 뉴스도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준희 위원장은 “현재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 개념을 신문법에 나온 개념을 원용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포털이나 언론사 닷컴을 중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신문법 개정과 별개로 인터넷신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해 중재법 안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열린 문광위 제269회 5차 회의에선 다음달 3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기 위원 선임을 앞두고 국회 추천 인사 3명 중 김모 교수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경력이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선임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언론중재위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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