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일괄타결 전망
정보공개 대상 확대 의견 접근...'공무원 처벌조항' 등 이견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2007.09.12 14:39:04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9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5차 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을 일괄타결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네 차례 전체 회의와 한 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 대상 일부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공무원 처벌 조항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또한 언론의 신속한 정보 접근권 보장 문제는 언론계 내부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복구제 철차 간소화 의견접근 태스크포스는 정보공개 대상 확대와 관련, 공개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에 정부가 위임,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를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분쟁 처리를 맡기기로 했다.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청구자들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강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보공개위원회에 분쟁 해결 임무를 맡겨 번거로운 불복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등 일부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언론계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있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1항 5호 조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너무 광범위한 만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으로 확정된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9조)은 △법률 등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범죄수사 등과 관련된 정보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등은 아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 정보 제공 공무원 처벌해야”
특히 공무원 처벌 조항 신설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언론계는 부당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공직자윤리법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며 별도 형사처벌 제도 도입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자협회 추천으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성재호 KBS 기자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상급기관이 봐주면 이름뿐인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지난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와 언론 5단체장이 만나 합의한 사안 가운데 하나로, 지난달 1일 첫 회의가 열렸다. 언론계에선 성재호 KBS 기자, 권오훈 PD저널 편집장, 백병규 인터넷신문협회 전문위원, 학계에선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김은규 성공회대 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론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두 세 차례 더 만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12월9일까지 1백일간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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