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신문법은 합헌,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시민단체, 헌재 앞 오후 1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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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단체들의 기자회견 장면  
 
  ▲ 언론 단체들의 기자회견 장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상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한겨레)은 “헌법재판소는 선출되지 않는 최고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 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민의 자유임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개연의 김영호 공동대표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10년 이상 시민·사회단체가 폭넓은 논의를 통해 만든 안을 입법화 한 것”이라며 “이 안을 토대로 국회 문광위와 법사위를 거쳐 통과된 법을 위헌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런 과정을 거친 법이 수십 군데의 위헌이라는 조선·동아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와 시민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 김종규 수석부원장은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이 언론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을 알려달라는 권리가 바로 언론자유”라며 “조선과 동아가 헌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신문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민언련 김동민 공동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김 대표는 “만에 하나 신문법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법의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아, 조선 기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공정·객관 보도를 안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위헌을 주장한다면 공정·객관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재는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이중근 노조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솔로몬’의 현명함을 보이리라 믿는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선, 동아 두 신문의 속내는 보도전문채널과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려는 것과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헌심판청구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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