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이사회는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운영을 담은 정관 변경안과 관련해 10월8일 주주총회 개전 이전까지 노사가 합의한 최종안을 가져오면 주총에 상정하기로 22일 의결했다.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이날 사추위 관련 정관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회사와 노조의 2개 안을 주총 목적사항으로 정하고 노사 협의를 계속해 노사가 합의한 하나의 안을 최종 정관 변경안으로 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총 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관 변경안을 주총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노사는 사추위를 회사 추천 5명, 노조 추천 3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회사 추천위원 5명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사회 의결은 주총 안건 결정을 앞두고 노사 협상에 진척이 없자 주총 전까지 협의하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하지만 사추위 구성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현격해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회사 쪽이 이사회에 올린 사측 안에 노사 간 논의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회사 쪽은 그동안 사측 추천 몫 5명을 ‘최대주주 추천 4명, 소수주주 추천 1명’으로 제시했다. 안수훈 사장은 18일 사내 게시글에서 “소수주주 추천 위원 1명은 소수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1일 사원 설명회에서도 “소수주주 추천 1명은 ‘최다출자자가 결정한다’든가 ‘최다출자자가 소수주주들과 협의해 결정한다’ 등 논란이 된 문구는 다 없앴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이사회에 보고된 사측안을 보면 소수주주 추천 부분에 ‘지분 5% 이상인 상위 3명의 주주가 협의해 1명을 추천하되, 지분 5% 이상인 주주가 3명에 미달하는 경우 5% 이상인 주주만 협의해 추천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 내용은 사측이 개최한 사원 설명회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에서 “앞에서는 ‘소수주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특정 주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밀실 야합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새롭게 등장한 조항이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최소한 이사회 상정 전에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재를 설명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 사쪽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3명’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조가 제시한 ‘2·3·4대 주주’를 지분율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것일 뿐 취지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그럼에도 이를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비판”이라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조 측에도 공식적으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에 규정된 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합뉴스TV에 대해 5월에 이어 8월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TV는 방미통위가 시정을 명령한 10월10일 이전에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10월8일 주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