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공표를 금지해달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언론노조 YTN지부,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기자 등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회사(유진)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YTN지부 등)를 상대로 (중략)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진그룹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관련 자료가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개금지, 자료저장매체 점유 해지 및 집행관 보관 등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봤다.
YTN지부는 지난해 8월 ‘YTN 사영화 위법성 추가 자료 공개 기자회견’에서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제출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보정자료 등을 공개하며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벌어진 YTN 인수 과정이 그 형식뿐 아니라 심사 자체에서 졸속, 부실에 가까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진그룹이 당초 YTN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한 정황, 특정 기사·도서를 ‘복붙’하거나 폐지된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약속한 신청서 내용 등은 대표적이다. 미디어오늘도 당시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기반해 같은 취지의 보도를 냈었다.
YTN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의 사영화 반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던 유진그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YTN 매각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폭로한 노조의 ‘언론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서는 YTN 강제 매각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입틀막’을 시도하는 기업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구성원을 적으로 돌리는 주주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온갖 불의가 판치고 있는 YTN은 머지않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