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본회의 보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하나

민주당,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증인 출석 예정이던 이진숙 청문회 불출석하며 거취 고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뉴시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탄핵안 표결 직전 물러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이 직무대행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 이유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 위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 진행 등을 들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거취를 고심하고 있으며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가 회의 직전인 오늘 13시 40분경 제출됐다”며 “오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에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모욕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 명시돼 있는데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될지에 대해 봐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며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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