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와 기술 규제

[언론 다시보기] 송해엽 군산대 교수

송해엽 군산대 교수

만약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게 된다. 과거에도 인터넷에는 혐오표현이 있었으나, 이러한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당시 기술은 규모가 작은 산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후 기술 기업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후 기술은 규제 대상 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기술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 문제란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에게 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고를 없애라고 할 수는 없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도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규제안에서 어떤 것은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고, 어떤 것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안전벨트가 필수가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기술은 10년도 지나지 않는 사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그렇기에 다른 산업분야가 오랜 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달리,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 다음이 콘텐츠 제휴사만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개편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 규제는 보통 가장 간편한 선택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포털을 해체한다거나,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간편하지만 실제 정책적 고민의 복잡성을 피하는 방법일 뿐, 정책이 가지는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다.


특히 기술은 다양한 정치와 문화를 가진 관할 구역이 경쟁하고 있는 영역이다.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구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서치 킹(Serch King Inc.) 판결은 “검색 엔진마다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에 할당된 상대적 중요도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도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된 표현이라고 판결했다. 반대로 유럽은 수정헌법 제1조에 준하는 법률이 없기에, 정보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권리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단순한 규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기술을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의 상당수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쁜 콘텐츠를 조정하는 일은 개인정보 보호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수 있다. 다양한 정책 목표 간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규제 차원에서 결정이 해외 사업자와 비대칭 규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결국 규제란 의사 결정이지만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발생한다. 즉, 우리는 절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포털의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닌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든지,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 이어진다. 지역 언론을 포함하여 포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언론사에게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포털을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다. 신문사가 편집한 내용의 순서를 바꾸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포털이 결정한 변경 근거가 투명하고 거짓이 없다면 의사결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2003년 구글 소송 이후 진행된 몇 건의 유사 소송 관련 논평은 “무료 검색 엔진 트래픽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는 한 즐기더라도 좋은 시절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포털 입장을 대변할 수도, 소규모 개별 언론 입장을 대변할 수도, 둘 사이 어딘가 절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높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방식이나 지역 언론의 어려움이라는 국내적 특수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포털의 개편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언론사는 새로운 길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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