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JTBC 노사,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가족 건강검진 및 상향평가 도입 요구는
네오중앙 제도 통해 이미 반영돼

중앙일보‧JTBC 노보 캡처.

중앙일보‧JTBC 노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여성 직원에 한해 난임치료휴가도 8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중앙‧JTBC 노사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협상 끝에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단체협약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단협 개정은 2018년 2월 이후 4년 8개월 만으로, 적용 시점은 올해 2월1일이다.

중앙‧JTBC 노조에 따르면 이번 단협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단협 개정에 합의한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나 잔여기간이 남은 직원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늘어난 휴직 기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은 법적 기준에 따라 최대 2회 분할,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노사는 현행법에 따라 남녀 모두 최대 3일(1일 유급, 2일 무급)을 보장하는 난임치료휴가도 여성 직원에 한해 8일(3일 유급, 5일 무급)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법정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조합원들의 지적과 함께 여성의 경우 난임 수술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통상 8일은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산부인과 권고에 따라 기간을 늘렸다”며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려 명시하고, 휴가 기간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 건강검진과 상향평가 도입 요구는 지난 8월 회사가 발표한 네오중앙 제도를 통해 단협 개정에 앞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복지카드 형태로 신설‧지급되는 ‘제크포인트(100만 포인트)’를 가족 건강검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리더십 다면 피드백’ 제도를 통해 부서원들이 부장급 등 조직 내 중간 리더를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다만 “조합원의 휴식권 확대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한다는 큰 틀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회사는 그룹사 차원에서 격주 4.5일 형태의 ‘제크데이’를 도입하고, 근속 3년‧6년 시점 5일 휴가 부여 방식의 ‘제크위크’ 시행을 예고했으나 조합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조합 설문 조사 결과(301명 중 153명 응답) 제크데이를 아예 한 번도 못 썼다는 조합원이 54%, 절반도 못 썼다는 조합원(0~2회)이 67%에 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는 제크데이와 제크위크를 확실히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또는 제크데이 대신 근속 4년‧8년 시점에 1개월 유급휴가 형태의 자기 계발기간을 갖는 방안을 놓고 협의해왔다”며 “이보다 후퇴한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조합의 분명한 입장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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