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다. 여성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유산·사산 유급 휴가를 남성에게도 적용했다.
SBS 노사는 지난달 25일 육아휴직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튿날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발행한 노보에 따르면 SBS 노사는 최대 12개월이던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이 기간을 최대 세 차례로 나눠 사용하도록 했다.
노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도 새 단협에 추가했다. 육아기 단축 근무는 주당 15~35시간 사이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남녀 조합원 모두 '육아휴직-단축근무'를 합쳐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협 체결에 따라 그동안 여성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유산·사산 휴가 대상이 남성으로도 확대됐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면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SBS본부는 노보에서 "일련의 단협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임신, 출산, 육아는 특정 성의 역할에 기대서는 안 될뿐더러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라밸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