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 쇳물 쓰지 마라' 기자 손배소 취하…"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

5000만원 손배소 제기 두달여만에 취하
포항MBC "일방적으로 소송 취하 유감"

포항MBC는 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그 쇳물 쓰지마라'에 대한 포스코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화면 갈무리

포항MBC 특집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제작한 장성훈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포스코가 소를 취하했다.

포항MBC는 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3월4일 포스코가 조건없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 왔으며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포항MBC는 “시시비비를 가릴 첫 변론도 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포스코가 소를 취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MBC는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잘못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포스코는 <그 쇳물 쓰지 마라>에 나온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대책을 50만 포항시민에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포항MBC는 지난해 12월10일 포스코 직업병 피해의 심각성과 인근 주민의 환경성 질환 실태, 포스코의 은폐 및 방임 정황을 담은 특집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방송했다.

다큐 방영 다음날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가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고, 포스코는 12월31일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포스코는 다큐 방영 전후로 보도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정정보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소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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