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검찰 손배 소송에 '반발'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 | 입력
2008.01.09 15:37:51
BBK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9일 김경준씨의 ‘검찰 협박 메모’를 보도한 시사IN과 담당기자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사IN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재경 부장검사와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은 법률대리인인 김진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시사인이 김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검사 개개인이 자연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이며 검찰 조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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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2월 시사인이 단독 보도한 김경준씨 자필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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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사IN은 해당 검사들의 소송이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사IN 문정우 편집국장은 “언론중재위 등을 통한 정정보도 등 법적 장치를 무시하고 곧바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유감스럽고 씁쓸하다”며 “BBK 특검이 진행되면 메모의 진위 여부도 밝혀질 텐데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소송을 거는 것은 공정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인은 김경준씨의 변호사 등을 통해 충분하게 사실 확인 노력을 했고 이를 보도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메모에 담긴 내용과 주장은 보도할 가치가 충분했고 그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시사IN은 지난해 12월4일 김씨의 자필 메모를 인용하며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