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몇몇 언론사에 1개월 연장 방침을 통보해 또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재경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기한 내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의 다른 한편 언론계에서는 세무조사를 계기로 경영을 둘러싼 언론사 관행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언론사 별로 각종 소득과 비용 처리 기준이 달라 국세청이 형평성을 맞추는데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사안은 드물다. 사안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언론사마다 회계처리 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한 기자는 “이번 세무조사가 적어도 언론사에는 나름의 기준을 정립하고, 국세청에는 업계 관행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면서 “논란이 됐던 취재비만 보더라도 이제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거나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한편 언론사 회계처리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박문식 회계사는 “신문사의 경우 재무제표가 구조적으로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매출계상이 가능한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이고, 판매의 경우 다수의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불투명할 소지가 높다는 것. 광고매출의 근거가 될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확한 매출원가를 계상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들었다.
박 회계사는 “언론사가 권력화하면서 그동안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등으로 매출누락, 확대가 불가능한데 언론사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지국계약이나 무신탁광고, 대외사업 등 이번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은 상당부분 언론의 힘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며 “주먹구구식 경영을 탈피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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