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 심사위원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재심사 진행

전임 심사위원장, 상 수여 경위 등 의견서 형식으로 전달키로

  • 페이스북
  • 트위치

지난해 5월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한국기자협회 산하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가 해당 작품의 재심사를 결정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MBC 보도를 재심사할지 의견을 나눈 뒤 다음 날인 23일 투표를 통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 세칙 제2장 8조에 따르면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기자상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7일엔 기자협회 채널A 지회도 기자협회에 재심사를 공식 요청했다.

 

재심사는 오는 8월19일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와 함께 논의된다. 올해 초 기자상 심사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 이희용 심사위원장이 당시 상을 수여하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전달하고, 이를 참고자료로 삼아 이날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별도의 환수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날 논의만으로 기자상의 유지나 환수 여부가 결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22일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를 열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수상을 결정했다. 당시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반론권이 더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지적됐다”며 “그러나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우리 언론 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 구체적인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혹의 당사자이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MBC 보도에 상을 수여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널A 지회도 기자협회에 보낸 재심 요청문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기자상 수여에도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널A 지회는 “당시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은 ‘이철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드러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바, 기자상 수상의 핵심 사유들이 사라졌다고 판단된다”며 “기자상을 유지하는 것의 이익보다 언론사이자 기자협회 회원사인 채널A의 명예훼손과 이동재 기자 개인이 받고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의 기자상은 지금까지 두 번 반납된 적이 있다. 황우석씨 관련 보도였던 <'생명과학 혁명' 한국의 과제>로 지난 2005년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이은정 당시 경향신문 기자가 1년 후 상과 상금을 반납한 적이 있고, 앞서 2003년 중앙일보 역시 상패와 상금을 반납한 바 있다. <지금은 노조시대> 보도가 기자상을 수상했는데 노동단체 등이 비판하자 기자협회가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실은 데 대한 항의의 차원이었다. 다만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기자상이 환수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