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개정안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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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28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관련기사▶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8월 국회 처리 임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액 기준을 구체화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로 산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 5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면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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