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명태균 메신저' 의혹 허위… 민·형사 소송 제기"
주진우 기자, 유튜브서 "조선일보 폐간" 김건희 추정 음성 공개
조선 "용산에 명씨 USB 전달한 적 없어… 인용보도에도 법적조치"
조선일보가 시사IN 편집위원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며 주 기자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용산에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허위사실”이란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주진우 씨는 지난 25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명태균씨가 작년 10월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용산(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언론사 기자가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26일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명씨의 메신저 역할을 한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라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선일보는 주진우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인 주씨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작년 10월 명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경우 취재원 존중과 보호를 규정한 언론윤리헌장과, 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 동의를 얻을 때까지 보도를 유보했다”며 “명 씨가 구속된 이후를 포함해 수차례 명씨와 명씨 변호인 등에게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명씨 측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주 기자는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음성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김 여사로 추정된 인물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도 했다.
주 기자는 조선일보 등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이유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인 ‘명태균 파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명씨의 법률 대리인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명씨가 구속 전 해당 녹음 파일의 존재를 김 여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주 기자는 이날 명씨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윤 대통령과 잘 안다는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용산 쪽에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파일을 전달하지 않았고 조선일보가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여사가 제3자와 통화에서 화를 내며 조선일보를 비난했다는 게 주 기자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해당 발언이 누구와의 통화였는지, 녹취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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