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KBS 기자협회를 비롯한 8개 KBS 사내 직능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또 KBS 경영진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영방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8일 KBS 기자협회·경영협회·그래픽협회·방송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전국기자협회·PD협회는 공동성명을 내어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KBS와 더불어 수신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국민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고, 분리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징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날(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신료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규정한 당초 방송법 시행령은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고 명시됐었는데, 지난해 7월 정부는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8개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고, 이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고지 대비 납부 비율 하락으로 공영방송 KBS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KBS는 수신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며, 공적 책무 수행에 큰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들은 수신료 분리납부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재난·재해 시 신속한 정보 제공 △소외지역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서비스 제공 △장애인, 사회적 약자 대상의 배려 방송 서비스 △비인기 스포츠와 전통문화 보존 콘텐츠 제작 △국제방송과 한민족방송 등 국내외 공익적 역할 등 KBS의 공적 책무들을 소개하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여야를 초월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위한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 KBS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에게는 “KBS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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