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사들이 회원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최근 네이버가 언론사들에 전달한 '뉴스콘텐츠제휴 약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6일 네이버에 전달했다.
앞서 3월30일 네이버는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자체 마련한 뉴스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달했다. 네이버는 "(개별 언론사가) 4월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될 제휴 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이버와의 계약 당사자이자 약관을 적용받는 언론사들은 일부 조항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 주요 신문사 21곳이 속한 온신협은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공통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네이버에 보냈다.
온신협은 "네이버가 사전에 약관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본 의견서를 통해 회원사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에 대한 네이버의 회신을 부탁한다"고 했다.
온신협이 뉴스제휴 약관 개정안에서 문제 삼은 조항은 네이버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제8조 1항과 3항, 언론사(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9조 8항 등이다.
먼저 제8조 3항은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네이버의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온신협은 "언론사가 네이버에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범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뉴스검색 서비스로 판단한다"며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향후 언론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포장으로 모든 네이버 계열사와 향후 네이버에 편입되는 계열사에서 (언론사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보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했다.
온신협은 최근 인공지능 챗봇 '챗GPT'와 해외 언론사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을 언급하며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뉴스 서비스 외에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언론사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조항인 제9조 8항13호는 '뉴스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자(언론사) 등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온신협은 "해당 조항은 광고, 홍보를 위한 목적이 아닌 약관 조항에 적시된 내용과 같이 뉴스콘텐츠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규제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했다.
온신협은 이어 "최근 언론사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독자와 쌍방향 소통을 하거나 3차원 그래픽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등 온라인용 고품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고 시리즈형 기획기사를 모아볼 수 있는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한다"며 "기사에 URL(인터넷 연결 주소)이나 QR코드를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6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의견서를 받았다. 조만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고자 한다"며 "약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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