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서울신문 인수 확정

우리사주조합원 57.84%, 호반 인수 제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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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13~15일 진행한 ‘호반건설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인수 제안 동의’ 찬반 투표는 찬성률 57.84%로 통과됐다. 조합원 423명 중 408명(투표율 96.45%)이 참여한 이번 투표는 찬성 57.84%(236명), 반대 42.16%(172명)이었다.

남아있는 건 개별 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의 매각 위임 절차다. 지난 6일 호반은 우리사주조합에 보낸 최종협상안 공문에서 협상안 수용 여부 결과와 더불어 개인의 매매계약을 사주조합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호반은 공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신문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사추위 일정을 고려해 차기 사장 후보가 확정되는 16일 이전에 본 제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호반이 현재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은 19.4%다. 호반이 우리사주조합 지분 29%를 매입하면 의결권 기준 53.4%로 서울신문 과점 1대 주주가 된다. 지난 2019년 호반은 포스코의 서울신문 지분 전량을 매입해 서울신문 3대 주주에 등극했다. 지난 7월 호반은 우리사주조합 지분 전량을 300억원에 매입하고, 구성원에게 특별위로금 2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우리사주조합이 진행한 ‘호반 협상 착수’ 동의 투표가 찬성률 56.07%로 가결돼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부터 호반과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사주조합과 호반은 지난 6일 최종 협상안에서 1000만원~4000만원의 추가 위로금(연차별 차등 책정)을 지급하고, 발행인·편집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투표 공고에 따르면 편집권 독립 방안인 △편집인 임명 동의 투표 △편집국장 직선제 △기자가 사주와 경영진에 의해 상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사를 쓰거나 편집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등의 조항은 호반이 거절했다. 고용보장 방안인 △서울신문 사원의 전직 배치 금지 △구조조정 및 노동조합과 사원들의 동의 없는 분사 금지 조항을 단체협약과 사규에 적시해야 한다는 우리사주조합 제안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호정 우리사주조합장은 15일 입장문에서 “큰 틀에서 인수금액, 고용보장, 편집권 독립, 임금과 복지, 투자는 확정되었지만 가장 효율적인 세금납부 방법을 포함해 세부적인 디테일 조정을 객관적인 외부 출신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검증을 통해 확정을 받겠다”며 “무엇보다 그 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호반 측이 공표했던 모든 제안들이 실제 문서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획재정부가 “한 달 안에 우리사주조합이 기재부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히자 우리사주조합은 기재부 지분 30.49%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분 양수도 협상에서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4월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지분 전량을 180억원에 매입한다는 지분 매매 합의서를 호반건설과 체결했지만 인수자금 마련 방안을 두고 조합원 개인별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호반 지분 인수 시도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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