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도 '가짜뉴스'로 골머리

[저널리즘 타임머신] (75) 기자협회보 2005년 7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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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도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기자협회보는 네티즌에 의한 조작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가짜뉴스’라고 설명하며 “가짜뉴스는 특정 업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기성 언론사와 기자의 이름을 도용해 유포하는 등 언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내용의 조작 인터뷰 기사로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 허위조작정보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게시판, 해당 대학 게시판 등으로 확산됐다. 기자협회보는 해당 교수가 사이버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름을 달고 나온 조작 기사로 피해를 본 게임업체도 있었다. 당시 게임업체인 ‘네오위즈’가 무료 서비스로 출시한 온라인 게임이 유료화된다는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사례로, 실제 다른 게임업체의 유료화 계획 관련 기사를 업체명만 바꿔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협회보는 “온라인의 가짜뉴스는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사의 형식을 완벽히 갖춘 것도 온라인의 특성 때문”이라며 “버젓이 기존 언론사와 기자의 이름이 도용되고 기사의 리드, 본문 등도 전혀 의심할 수 없어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처음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히 꾸며낸 유형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기사에서 단어만 몇 개 바꿔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조작 기사에 실제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명시돼 기자들이 독자들의 항의 메일을 받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기사에서 한 연합뉴스 기자는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저 황당할 뿐”이라며 “허위 사실의 유포가 범죄라는 점에서 네티즌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작 기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언론사 이름으로 위변조된 보도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각 사들이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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