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대안 내놔

시민 피해 언론사 배액배상 제안…정치인·공직자·대기업 보도 적용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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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는 14일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되 대기업,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놨다. 

언론현업 4개 단체가 이날 공개 제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보도 언론사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보도 및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관련 보도 등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보도는 신설 조항의 최대 3배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존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별도로 형법 제33장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삭제하고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는 민법으로만 다룰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정보통신망법 내 배액배상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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