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이 '신문의 자율권' 박탈?...시대착오적 반발"

언론노조 방송사노조협의회 성명...종사자 단체 잇따라 신문협회‧편집인협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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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후 한국신문협회(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인협회)가 내놓은 반대 의견에 언론사 종사자들의 직능단체가 잇따라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산하 방송사 노동조합들의 협의체인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자율권 박탈’로 떨고 있는 자, 신문법 개정에 몽니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신문법 개정안을 놓고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의 제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집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 등 발행인‧편집인들의 직능단체는 “신문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모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모습. (언론노조)


방송사노조협의회는 현행 신문법 내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해 언론사의 설명 책임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언론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신문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며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한 신문사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정부 개입이자 언론 통제’로 호도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했다.

방송사노조협의회는 방송사에 비슷한 성격으로 존재하며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편성위원회’를 언급, 법이 규정한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할 대상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보도물 자체,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제작 당사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4조4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문사 전체 구성원들과 몇몇 사주들 가운데 자율권을 박탈당할까 두려워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라며 “일부 사주와 편집인들은 ‘신문 자율권’의 허울 아래 밖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내부적으로는 언론인들의 ‘자율성’을 누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이에 맞서 신문언론인들은 긴장과 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사주, 편집인들이 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율성을 든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노조협의회는 “신문법 개정 취지와 같이 일찌감치 신문사 구성원들의 제작취재 자율성이 보장되고 독자들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화되었다면 한국 언론 추락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문사의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 그리고 방송사의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미디어수용자 권리 보호, 그리고 사측에 대한 견제라는 같은 가치를 구현한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역시 지난 1일 비슷한 취지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신문은 공공재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신문사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신문사만의 경향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공론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기반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라며 “신문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도 이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들은 “신문협회는 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잘 지키는 언론에 공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개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신문협회 등이 지원 기준으로 앞세우는 ABC부수 인증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등의 의무화는 간섭이라기보다는 공적 지원을 위한 명시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 회의 결과 공개 △취재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공익성을 강화키 위한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조치 가능 등도 포함했다. 포털과 관련해 △포털이 기사 배열 구체적 기준 공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포털이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 등 내용도 담겼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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