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도입… 부동산부문 물적분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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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 의결을 전후로 보도국장 신임투표 도입과 노조 추천 시청자위원 위촉 등 조직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다. MBN 노사는 지난달 25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시행 △노사 동수 추천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상호 협력 △행정처분 집행(방송 중단)시에도 현 임금수준과 복지 유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그동안 MBN 노조가 소유·경영 분리를 촉구하며 주장해온 주요 임원 임명동의제 도입의 첫 단추인 셈이다. 이날 노조는 “행정처분으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보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인 보도국장부터 신임투표를 진행하기로 노사가 전격 합의한 것”이라며 “후임 국장부터는 보도국 직원들의 사후 동의 투표에 따라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권고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개편도 이뤄졌다. 당초 MBN 시청자위원회는 사측이 정한 위원 10명이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사측이 추천하는 5명과 위원장 1명, 노조 추천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는 노조가 추천한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수현 YMCA 간사,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등 5명 전원을 내년도 시청자위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당일 이사회를 열어 그간 안팎에서 비판받아온 부동산부문 물적 분할 결정도 철회했다. MBN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고 공시했다. MBN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통위의 행정처분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 결정 철회를 승인하여 분할 관련 사항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향후 MBN은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 △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마련 △공모제 통해 대표이사 선임하고 심사위원회에 종사자 대표 포함 등에 대한 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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