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전 기자 구속기소

강요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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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백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백모 기자와 공모해 지난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윤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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