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Y홀딩스 조건부 승인… "SBS와 종사자들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이행각서 제출
변경 있을땐 방통위 사전승인 필요
연말 재허가 심사에 이행실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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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등 5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태영건설이 이달 말로 예정된 TY홀딩스 신설·분할을 마무리하면 SBS는 태영건설-SBS미디어홀딩스-SBS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그룹 내 미디어 지주회사 격인 SBS미디어홀딩스까지 두 개의 지주회사를 짊어진 복합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 건을 의결하며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 실적을 올 연말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 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 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모습. /연합뉴스


승인 조건을 보면 TY홀딩스 전환에 대해 SBS노조를 비롯해 언론시민단체가 제기해 온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TY홀딩스 체제가 들어서면 SBS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되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를 지는 등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방통위가 사전승인 심사 과정에서 TY홀딩스 체제가 SBS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이유다. 방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도 “SBS와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도 ‘SBS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해소 과정에서 SBS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땐 다시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한 SBS 자회사 문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의 조속한 해소를 주문하며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인 2년보다 더 짧은 6개월 이내에 해소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 수립 시엔 SBS의 종사자 대표, 즉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남은 것은 의지와 실행의 문제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1일 성명에서 방통위를 향해 “(윤 회장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주주가 불성실하고 모호한 태도로 SBS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자칫 형식적인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다수 조건을 부과한 것은 방통위가 단지 방송만이 아니라 건설자본의 사익 추구 또한 규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태영과 SBS 종사자 대표 간 경영계획에 대한 협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시, 그리고 시민과 시청자를 위한 투명한 이행 절차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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