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지배구조 개편 '조건부 승인'

TY홀딩스-SBS홀딩스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소유 경영 분리 원칙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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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등 5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이로써 SBS는 태영건설-SBS미디어홀딩스-SBS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그룹 내 미디어 지주회사 격인 SBS미디어홀딩스까지 두 개의 지주회사를 짊어진 복합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5가지 조건을 부가해 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이행 실적 여부를 올 연말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TY홀딩스 신설로 바뀌는 태영그룹 지배구조. SBS는 이제 두 개의 지주회사를 짊어지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TY홀딩스 신설로 바뀌는 태영그룹 지배구조. SBS는 이제 두 개의 지주회사를 짊어지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태영건설은 앞서 지난 1월 인적분할을 통한 TY홀딩스 신설과 TY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방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SBS의 최대주주는 SBS미디어홀딩스(36.92%)이고, 따라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 심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SBS미디어홀딩스를 설립해 SBS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 윤석민 회장은 사전승인 없이 SBS홀딩스의 최대주주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방송·경영·회계·법률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사전승인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6~8일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위 의견 등을 종합해 사전승인을 의결하되, TY홀딩스 설립이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SBS와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에 관한 경영계획을 6개월 이내에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할 것과 경영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도 승인 조건에 명시했다.

이중 지주회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상황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TY홀딩스가 지주회사가 되면 SBS는 손자회사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SBS의 자회사) 주식 100% 보유 의무를 지게 되는데, 현재 SBS가 자회사 12개 중 주식 100%를 보유한 곳은 3개뿐이기 때문이다. 태영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할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TY홀딩스 신설 시 방송 전문 경영진을 포함시키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법인 신설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윤석민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올 연말 예정된 SBS 재허가 심사 시에 이날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승인 조건들을 착오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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