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경록 보도' 제작진 "절차상 하자"… 방심위에 재심 요청

당시 사회부장·법조팀장 등 "저널리즘은 단죄 대상 아냐" 입장문… 노조도 징계 철회 요구

  • 페이스북
  • 트위치
지난해 9월11일 '뉴스9'에서 방송한 김경록씨 인터뷰 보도. 이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와 검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지난해 9월11일 '뉴스9'에서 방송한 김경록씨 인터뷰 보도. 이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와 검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 인터뷰를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내리자 당시 취재진과 노조 등이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을 들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김씨를 직접 인터뷰했던 KBS 취재기자와 당시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은 26일 ‘저널리즘은 ‘단죄’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거짓과 조작, 허위가 아닌 보도임에도 어떻게 보도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작진의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재심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경록씨 인터뷰는 협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보도에 허위의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가 징계 사유로 ‘선택적 받아쓰기’를 지적한 것을 두고 “허위도 아니고 없는 걸 조작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저널리즘 행위인 취사·선택·편집마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씨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방통심의위 역시 “철저하게 기획된 기사”라며 김씨 주장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는데, 제작진은 김씨의 변호인으로부터 검찰 진술 내용을 직접 전해 들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김씨를 향해 “검찰과의 유착을 의심하고 내통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지 자신의 변호인에게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가 낸 의견서가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방심위가 김씨의 의견서를 심의 결과에 반영하면서도 사전에 단 한 번도 KBS 측이나 제작진에게 사실관계를 묻거나 의견을 내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제작진은 소명 기회를 다시 받고자 한다”며 “재심에서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다시 내려주실 것을 방심위에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에 따르면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요청을 받아 법정 제재를 명령하면, 해당 방송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요청 수용 여부나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제작진은 “저널리즘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 결정의 절차상 하자를 비판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방심위야말로 이번 중징계 결정에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중징계 판단 과정에서 한 편의 주장에만 귀를 여는, ‘선택적 받아쓰기’의 오류에 스스로 빠지지는 않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보도는 논쟁적이었다. 완벽한 보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대신 명백하게 조작되거나 날조된 보도도 결코 아니었다”면서 “이런 논쟁적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려진 일방적 결정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KBS의 저널리즘은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체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했다. 수사 보도의 기준, 인터뷰이와의 관계 등을 놓고 다양한 성찰이 오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날아든 방심위의 섣부른 징계 결정이 또 다시 소모적 논란과 감정 대립을 촉발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구한다. 사측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방심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지난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방심위는 부당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라”라며 “절차상 하자를 반복하며 방통위의 정파성 논란에 스스로 불을 붙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