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키로

기자단 측 "2주 내 행동 취할 것"
가처분 신청 후 헌법소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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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이 부당하다며 법조기자단이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조기자단은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일부 조항을 수정해 훈령을 확정하자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훈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과 헌법소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법조기자단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아 시행 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하려 한다”며 “여러 변호사와 만나고 있다. 2주 안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와 법조기자단은 지난 10월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이 논란이 되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령 수정 논의를 시작했다. 법조기자단 대표 4명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대변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만나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나 수사관 접촉 금지 규정 등 일명 ‘독소조항’으로 불린 규정들의 삭제 가능성을 논의했다.


법조기자단에 따르면 법무부에선 2차 회의 때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삭제하고 포토라인 설치 ‘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5개 조항을 수정해왔다고 한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할 시 내용 언급을 금지하는 조항과, 언론이 확인을 요청할 시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오보 가능성을 알리는 조항도 삭제한다는 방침이었다. 법조기자단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검사 접촉 금지 규정과 구두 브리핑 금지 조항도 삭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법무부에서 이틀 안으로 답변을 해주기로 했다”며 “그런데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 회의 때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훈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실상 협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실제 29일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 삭제 외에 포토라인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의 일부 수정안만 담은 최종 훈령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도 제정해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한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일 처음으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사유와 공개 범위를 알 수 없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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