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에게 제대로 사실 전할 신문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우상호 의원·언론노조,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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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신문법)이 28일 발의됐다. 10년만의 신문법 개정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사실을 전달하고, 날로 경영악화 심화를 겪는 신문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편집권 독립을 통해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되살리고 이를 실천하는 올바른 신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신문법,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신문 유통과 플랫폼 다변화 속에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공론장의 바른 역할 구현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4년 초선 위원으로 17대 국회 문방위 간사를 맡은 시기 4대 개혁 입법 중 유일하게 신문법만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기억이 있는데 이후 두 번 개정을 거치며 합의정신조차 제거되고 말았다. 2019년 가을 국회에서 다시 온전하게 편집권 도입 등 내용이 담긴 법을 발의하게 돼 소회가 남다르다”면서 “각 언론사별로 겪고 있는 경영악화 등 이유로 현장기자의 기사작성과 자율성이 왜곡되거나 침해돼선 안 된다. 권력 압박으로부터 자율성이 기자들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건 모두가 염원하는 언론개혁 방향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오정훈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오정훈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10년 만에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는 건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특히 언론개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때와 제도적으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만시지탄일지라도 다행인 부분”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문사 편집권 확보,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사 편집권 확보와 관련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사측과 제작종사자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게 되고, ‘독자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결과도 해당 매체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포털의 책무를 강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포털이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편집권 독립이 보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문사에 세재 혜택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구독료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관련기사 링크)을 추진해왔는데, 실제 이행을 위해선 시행령 개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포함한 셈이다. 그 외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현행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꿔 ‘편집규약을 둔 일간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를 막론한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무소속 의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일부 위원들 역시 법안통과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언론노조는 “2009년 만들어진 현재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면서 지난 1년 간 신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 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했고, 1300여명 신문 노동자들 서명이 담긴 개정안 촉구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고, 언론의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의 자유를 찾아줄 이번 신문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조속하게 검토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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