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기자단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수정 논의

양자 간 협의체 만들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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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논란이 됐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과 관련, 기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법조기자단 대표 4명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대변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12일 1차 회의를 갖고 각각 사전에 준비한 훈령 수정안을 교환했다.


기자단이 마련한 수정안엔 오보 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 및 수사관 접촉 금지 규정 등 ‘독소조항’ 삭제와 함께 훈령 제명 변경, 일부 표현 수정 등이 포함됐다. 기자단 관계자는 “이번 훈령엔 이름부터 ‘공개금지’가 들어있는데 과거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이전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처럼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건 공보규정’ 등으로 제명을 바꾸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가장 문제가 됐던 오보 대응이나 수사관 언론 접촉 금지 조항 역시 삭제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에 따르면 법무부에선 오보 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일부 문구만 수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단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재차 유감과 항의를 표명했다”며 “기자단 의견을 존중해 논의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두세번은 더 만나 접점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그간 법무부가 해왔던 걸 보면 훈령이 쉬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포토라인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훈령을 발표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계에서 큰 반발이 일었고, 급기야 지난 1일엔 각 언론사 법조팀장들이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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