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실명제 4년여만에 폐지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마이뉴스가 기사 작성자는 물론 온라인 편집자의 이름을 바이라인으로 남기는 ‘편집기자 실명제’를 폐지했다.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행해 온 편집기자 실명제를 4년여만에 폐지했다. 매체 소속 편집기자를 대상으로 한 잇따른 민원·고발에 대응한 차원에서다. 이병한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은 “시민기자 제도 운영과 맞물려 편집기자의 ‘그림자 노동’을 드러내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오마이뉴스를 길들이기 위해 반대쪽에서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김준수 편집기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결정하게 됐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고발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판단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총선 시기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편집’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기자에게 벌금 50만원형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총선 당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한 칼럼을 언론사 사이트에 등록, 공개함으로써 투표참여를 권유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기사 작성자나 매체 소속 데스크, 발행인이 아니라 기사에 이름이 적시된 편집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 고발에 검찰은 기소를 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결과를 남긴 셈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 오랜 고민 끝에 나온 폐지 결정에 내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최은경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지난 1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란 글에서 분야별 전담부서가 생기고 시민기자와 친밀도가 높아지며 지금은 굳이 실명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며 “4년 전 내가 간절히 바랐던 편집기자 실명제는 소명을 다 했다”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