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조선,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외압"… 조선일보 "명백한 허위"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발표… 조선, 신문에 관련 입장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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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에 걸쳐 재조사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사실 등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사가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조현오 경기청장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수사도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조선일보 방사장’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방상훈 사장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한 달 치만 들여다봤을 뿐 비서진의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않았고, 또 다른 ‘방사장’으로 거론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사건 관련자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 방사장’을 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모씨로 오해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런 ‘오해’가 “방상훈, 방용훈 사장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역시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2008년 10월28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당시 조선일보 미디어전략팀장)에게 술접대를 하면서 장씨를 동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주일 뒤에도 방 전 대표와 김종승,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 사이에 통화내역이 발견됐으나, 당시 수사팀은 모임 당일과 이튿날 통화내역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추가로 술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술접대 강요 등의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과거사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과거사위 발표와 관련된 입장문을 낸데 이어 21일자 신문 1면과 10,11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일부 사람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수사 외압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선일보와 임직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은 지난해 4월 과거사위가 2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장자연 사건을 선정한 다음날 관련 소식을 12면 하단에 1단짜리 기사로 실은 뒤 올 3월18일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은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이유에 대해 21일자 신문 1면에서 “조선일보의 신뢰에 상처 내려는 목적이라 해도 사장 일가를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개인이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위가 발표문에서 조선일보를 수사 외압의 주체로 명시한 만큼 “신문사 신뢰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여서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청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둘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고,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을 만난 것은 ‘신속 수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하면서 방 사장과 조선일보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독자에게 답합니다’란 글에서도 “이번 조사가 사실상 방 사장 일가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 글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의 잠자리 요구’ 문구는 사법부와 수사 당국에 의해 이미 허위로 밝혀졌다”고 했다. ‘방사장’을 특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 결과, 두 기록 모두 실제 인물은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 계열사 스포츠조선 하모 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방용훈 사장이 주최한 중식당 모임에 장씨를 데려온 것도 하모 사장이었다면서 “일일이 누구를 소개받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방 사장 측 진술을 전했다. 방 전 대표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지인의 초대로 술자리에 참석했을 뿐, 장씨의 동석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방 전 대표와 장씨 사이의 통화내역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그러나 2009년 사건 수사가 상당 부분 미진했고,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이 누락됐다는 과거사위 발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의도적인 증거은폐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의 증거은폐 등 법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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