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출두땐 포토라인 와르르… 난데없이 신발이 화제

포토라인, '사회적 낙인찍기' 부작용 등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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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을 두고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은 포토라인 관련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주요 사건·사고를 통해 포토라인 취재에 대한 논쟁을 되짚어 봤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서 지난 1월11일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쳤다.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같은 달 2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도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잇단 ‘포토라인 패싱’ 사건 이후 포토라인 취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특권 계층이 보여준 오만함의 극치란 비판도 있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잘못된 수사 와 취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토라인과 관련해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수갑을 찬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포토라인에 선 이후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5월12일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을 계기로 포토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그동안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건 경찰의 자의적 선택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들만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지적이었다. 이 사건으로 혜화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 약 1만 명이 참여한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다.


포토라인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6년 10월3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최순실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이 무너져 최 씨는 물론 검사와 기자들도 함께 넘어졌다. 당시 벗겨진 최 씨의 신발이 화제가 됐는데, 포토라인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최 씨의 신발 보도가 저널리즘 가치가 있는 공적 사안인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포토라인과 초상권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배우 전양자 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출두할 당시 포토라인에 동석했던 두 사람이 언론을 상대로 초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포토라인에 선 것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언론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포토라인은 취재·촬영이 예정된 공개적인 장소이고 수사 기관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된 취재경계선으로 동행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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