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전 파이낸셜뉴스 기자, 명예훼손 고소 당해

고소인 "허위로 성범죄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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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미투’ 폭로가 잇따르던 올 초 성폭력 피해를 SNS에 밝힌 파이낸셜뉴스 전직기자가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와 YTN 등에서 근무한 전직기자 A씨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밝혔다가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기자 B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최근 고소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여성에게, 그중에서도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여성에게, 사회는 잔인했다”며 첫 직장에서 겪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피해경험을 밝혔다. 또 “성폭력은 직장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며 “제 고백이 단 한 분에게라도 ‘이래서 여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귀결됐길 기도한다”고 했다.


이후 파이낸셜뉴스는 가해 당사자로 거론된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를 진행, 정직 3개월과 지방전보발령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B씨는 사내 징계절차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판단 자체나 징계수위를 바꾸진 않았고 자택대기 기간을 총 정직 기간에 포함시키는 정도만 반영했다. 내부 성추행 관련 정직 규정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되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성폭력 가해 사실 자체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 외 사적 접촉이 없었고, 회식은 항상 여럿이 했으며,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였다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없었으므로 목격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A씨도) 근무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성추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나 항의조차 없었다”고 B씨는 고소장에서 밝혔다. 또 “YTN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장하고자 (중략) 허위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해 고소인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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