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KBS, 김인규‧길환영 전 사장 보도개입 고발해야"

[KBS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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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KBS 보도개입 논란 등과 관련해 KBS가 김인규‧길환영 전 사장을 고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가 논란이 됐는데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지 않았나”라며 “방송법에 보면 누구든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에서 결정한 내용은 방송 내부자라서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놨더라. KBS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고소고발해서 법규정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또 “김인규 사장은 당시 정책기획본부장이 남긴 임원회의 발언메모를 보니 기가 차다. 기사 제목에도 시비를 걸고 데스크와 국장은 뭐하냐고 (나무라고), ‘기자들보곤 특종한다고 까불다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파업 1~2주 가면 기자 10~20명 자를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정말 참담하게 개입했다”면서 “법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해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어떤 사장이 돼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권 교체 등에 따라 공영방송이 휘둘리지 않는 근거로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법적 선례를 남겨놔야한다는 지적이다.

 

양승동 KBS사장은 이에 대해 “알겠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광범위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진미위는 전임 정권 시기 등 KBS내부에서 발생한 불공정 보도나 징계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처를 담당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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