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의혹, YTN 이홍렬 前 상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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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7. 4. 6. 「언론노조, YTN 이홍렬 상무 검찰 고발」 및 2017. 4. 13.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 이홍렬 YTN 상무 사의」 제하의 기사에서 YTN 이홍렬 前 상무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인 허 모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을 받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고, 고려포리머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차명으로 송금해 금융실명거래법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뉴스타파와 전국언론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에 대해 YTN 이홍렬 前 상무는 2018.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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