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안병길 사장 자진사퇴 의사 밝혀

노조위원장 무기한 단식투쟁도 종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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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장 배우자의 지방선거 출마 후 160여일 간 이어져 온 부산일보 구성원들의 사잔 퇴진 투쟁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8일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부산일보 대주주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은 부산일보지부를 방문해 지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 사장이 재단에 사퇴 의사 등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안 사장이 자신에게 △정기 주총 이전 적절한 시점에 자진사퇴 △편집국장 3인 추천제에 따른 편집국장 임명을 순리대로 진행 △후속 편집국 인사는 신임 편집국장 의견 존중 등 뜻을 전했다고 했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옥 앞에서 쟁의와 관련한 출정식을 연 모습. (언론노조)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옥 앞에서 쟁의와 관련한 출정식을 연 모습. (언론노조)

이번 방문으로 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도 7일 만에 종료됐다. 부산일보지부는 “이날 오후 긴급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지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실질적으로 재단이 이를 담보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부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며 “전 지부장은 쟁의대책위원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지부장은 단협과 노동법, 선거법을 위반한 안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2일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5월 사장 배우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산일보 구성원들은 보도공정성 훼손, 편집권 침해 우려를 드러내며 사장퇴진 투쟁을 벌여왔다. 안 사장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배우자지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차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문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일보노동청은 임단협 거부 등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부산일보지부가 편집권 독립과 임‧단협 결렬에 대한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82.4%의 찬성률로 가결,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사장퇴진 투쟁이 새 국면을 맞던 차였다.

 

전대식 지부장은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 안병길 사장의 자진 사퇴의사를 직접 전한 만큼 이전과 달리 위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며 “이후 지부는 지체없이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나서 요구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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