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경기남부 계약해지 통보 무효"

경기남부가 신청한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인용…"출고권은 본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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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뉴시스 경기남부 기자들과 전국언론노조,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뉴시스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달아 기자

▲지난달 12일 뉴시스 경기남부 기자들과 전국언론노조,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뉴시스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달아 기자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이하 경기남부)에 대한 뉴시스 본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월26일 뉴시스 본사는 기사 출고를 두고 양사 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기남부가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분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남부 기자들의 CMS(기사입력‧출고시스템) 접근도 막았다. 경기남부는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반발하며 본사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경기남부와 본사의 신뢰관계가 본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적법하게 할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약해지 무효에 대한 경기남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기남부 기자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버스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잇따라 작성했다. 그러나 본사는 해당 기사들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출고를 보류했다. 경기남부 기자들은 사내 게시판과 개인 SNS 등에 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본사는 경기남부 기자들이 비방글을 통해 본사와 본사의 임원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에 매출자료 내역을 요구했고, 경기남부가 응하지 않자 양사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사가 경기남부에) 매출자료 전부를 제공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로 보인다”며 “경기남부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기사를 작성한 (경기남부) 기자들이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항의(SNS에 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상황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것)를 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기남부는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남부가 입력한 기사의 출고승인을 거부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도 함께 구하나, 기사의 출고 권한은 원칙적으로 본사에 있다”고 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사가 CMS를 통한 경기남부 기자들의 기사입력‧송출을 방해해선 안 되며, 경기남부의 배너광고 게재를 방해하거나 IP 개설 등을 막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본사는 법원의 결정문 가운데 출고권 부분을 강조해 입장을 냈다. 이날 본사는 “경기남부 기사의 출고 권한은 뉴시스 본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경기남부가 지속적으로 펼쳤던 주장에 대해 본사의 기사출고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가처분 결정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뉴시스 경기남부지회는 13일 “뉴시스 본사는 법원 판결도 오욕‧왜곡하고 있다. 판결문을 멋대로 해석해 본사가 이긴 것처럼 보도했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나흘 째 경기남부 기자들의 CMS를 열지 않고 있다. 가처분 결과도 무시하는 본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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