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앙신문 국장 '김영란법 위반' 구속, 개인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는데…

신문 측 "구속까지 갈 일인가"
전주지검 "국장이 실질적 사주"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A씨를 구속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제 관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풀려 받거나 광고 게재 없이 광고비를 챙기는 수법으로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다만 구속된 이가 언론사 대표가 아닌 편집국장이라는 점, 또 A씨가 횡령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점에서 구속까지 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광고가 없는 데도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썼으며 △자치단체에서 행사비 용도로 받은 금액을 행사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홍보기사의 경우 취재를 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보도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봐 김영란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신문사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할 직원이 금전을 받고 기사를 요구한 것이라 배임수재한 것으로 봤다”며 “행사비의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크게 쓰고 다시 일부 돈을 돌려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중앙신문 측은 A씨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행사 보조금은 관행적으로 신문사 운영비로 써왔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북중앙신문 관계자는 “행사비로 쓴 돈 외에 나머지는 모두 광고비로 처리했는데 그게 걸렸다. 광고 처리한 금액을 용도 외 사용으로 지목한 것”이라며 “기사형 광고 역시 검찰에선 광고로 인식을 하지 않더라. 이런 식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사 다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편집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국장은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했다면 난 정말 사람도 아니고, 구치소에 있지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조직 특성상 검찰이 원하는 수준의 회계처리를 못한 건 맞지만 개인 횡령도 아니고 구속은 상당한 충격”이라고 했다.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해선 “전북중앙신문이 중간에 대표이사가 없는 기간이 몇 년 있었는데 그 기간에 A씨가 회사를 운영했고 역할이 상당했다”며 “실질적 사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따져 구속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기자들은 현직 편집국장 구속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전북지역 방송사 B기자는 “현재 전북지역 신문이 15개 정도인데 10여년 전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전북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 파이는 그대론데 언론사만 늘어나니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 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선 ‘우리 까면 광고 안 낸다’는 배짱영업이 가능해졌고 그만큼 언론과의 유착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사들의 이런 열악한 구조 때문에 기자들이 나쁜 짓으로 몰리고 있다”며 “문제가 된 A국장도 전북중앙신문과 운명을 같이 했던 선장인데 여기까지 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신문사 C기자도 “여기는 특히 신문사가 많은 것이 더욱 문제다. 기업체도 광고를 꺼리는 수준”이라며 “일부 마이너 신문들은 사람도 없이 겨우 운영 중이고 면을 채우려고 연합뉴스 기사 넣으면서도 바이라인을 안 써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참에 문제 있는 곳들은 퇴출됐으면 하지만 지역사회라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북기자협회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 전북중앙신문 사주의 입장이 명확하게 들어간 소명서를 받은 후 다음 주 쯤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은 “어쨌든 회원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잘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발방지 약속과 해당 회사에 대한 제재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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