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참시 논란에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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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가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합성한 것과 관련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지상파로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과징금 제재다.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17일 오후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명예훼손 금지), 25(윤리성), 27(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다지상파 기준금액이 3000만원인 만큼 그 기준선에서 줄일 건지 늘릴 건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 포스터.

▲전지적 참견 시점 포스터.

허미숙 위원장은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권석 MBC 예능 본부장에 방송 직후에 시청자는 금방 알고 올리지 않았나. 다음날 아침 담당자가 다시보기를 내려라 등의 지휘를 했다. 시청자는 어떻게 단번에 알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권 본부장은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허 위원장은 잘못된 제작 윤리가 MBC내에 아직 존재한다고 본다. 시청자들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 있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MBC가 조사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니까 조연출 개인 정도가 잘못인 것 같다. 개인의 과실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방송,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광삼 위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한다. 법정 판단으로 따지면 죄질이 안 좋다며 과징금 의견을 제시했다. 윤정주 위원 또한 게이트 키핑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감수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에 동의했다. 다만 지상파에게는 과징금보다 프로그램중지 및 관계자 징계가 더 현실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과징금 부과를 하기로 의결했다.

 

전참시는 지난 5일 출연진인 이영자씨가 매니저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방송하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뉴스 화면이 합성됐는데, 그 영상이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특보였던 것이다. 앵커 뒤에는 세월호가 기울어진 채로 침몰하던 순간의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돼 제작진이 해당 보도화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지적마저 일었다. 또 해당 화면에서 인용된 어묵의 경우, 참사 당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 등 일부 네티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연상케 해 더욱 공분을 샀다.

 

MBC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제작진은 세월호 영상임을 알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세월호 영상을 삽입한 것은 아니며, 시사 과정에서 나머지 제작진이 세월호 영상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해당 프로그램의 조연출과 연출, 부장, 본부장 등 총 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인사위는 이르면 21일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MBC는 아울러 자료 사용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고 방송윤리의식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교육 등 후속 조치도 내놨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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