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올 임협 타결... 기본 연봉 3% 인상

2%대 성과급도 일시불 지급
주52시간으로 절감된 비용, 인력 확충에 쓰기로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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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노사가 올해 임금을 2017년 기본연봉 대비 3.0% 인상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사측이 기본연봉 인건비 총액 대비 2% 수준의 성과연봉을 지급하기로 해 인상 총액은 5% 수준의 규모다.


동아일보 노조는 당초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신방겸영 언론사 중 1위 △ABC 유료부수 2위 등을 근거로 기본연봉 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영업이익 감소세와 용지대 인상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면서 14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3%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동아일보가 지난해부터 전 사원 연봉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인상률은 다르다. 동아 노사는 연차·직급별 ‘하후상박’ 방식의 인상률을 권장기준으로 제시했다. 동아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으로 이뤄지며 임금 인상률은 기본연봉에만 적용된다.


동아 노사는 또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에 대비해 상호 협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발맞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업무 효율화를 통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명문화 △연계된 수당 및 지원비의 합리적 산출 △절감된 인건비를 필요 인력 확보에 사용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 사원 주 5일 근무에 따른 주말근무 수당 감소 등 주 52시간 근무로 자연히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추가 인력 고용을 통한 업무 부담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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