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방심위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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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12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 그리고 14(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MBC가 곧바로 사과 방송을 내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 신속한 징계 조치를 내린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사과 방송.

▲지난 1월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사과 방송.

심영섭 방송위원은 한국 방송에서 중요한 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불편부당함이 중요하다. 뉴스데스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며 이건 취재원에 대한 신뢰, 진실성에 대한 문제로 내부의 향후 대책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위원은 기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게이트키핑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각 부장들의 철저한 게이트키핑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상수 위원도 인터뷰 관행은 기자의 양심의 문제,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라며 이런 실수가 지속되면 MBC가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뉴스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취재윤리가 기자에게 확립돼있는지, 데스크가 게이트키핑을 적절히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MBC뉴스가 갖고 있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정주 위원은 행정조치인 권고를 내렸다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적게 봤다고 생각해선 안된다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인데 회사 차원의 대응을 높이 샀다는 점을 명심해서 향후 교육을 실효성있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리포트는 지난 11일자로 보도된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시민의 생각은?>이다. 해당 기사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담겨있었는데, 이 중 한 대학생이 지난해 12월까지 MBC 뉴미디어뉴스국에서 인턴기자로 활동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는 자체 조사에 착수, 또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해 129일자로 방송된 <전자담뱃세도 인상 마무리...금연 예산 제자리?>에 나온 인터뷰이가 MBC 내부 직원인 것으로 드러난 것. MBC 뉴스데스크는 문제가 된 해당 리포트들에 대해 한국방송학회 경위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

 

MBC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자들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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