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 법개정 추진

[3월9일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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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법정 최고형을 현행 징역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소시효 역시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9일 대다수 주요 일간지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벌어진 행사와 정부의 법개정 추진 관련 소식을 신문 1면에서 전했다.


경향신문 9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 9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사회 전 영역에 만연한 성폭력이 연일 ‘미투’ 운동으로 폭로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직장 내 성폭력은 익명 신고만 들어와도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부에 들어간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직원의 성희롱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도 과태료만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9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 9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정부가 처벌 강화를 예고한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 최고형을 현재의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정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불붙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높은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폭력을 완력에 의한 성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9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 9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불과 2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과 관련해 잇따르는 추가 폭로와 비판 성명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지지자들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인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안 전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당시 성추행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게재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 9일자 1면 사진.

▲중앙일보 9일자 1면 사진.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정부 대책을 전하면서 “하지만 이날 대책이 발 빠르게 나오긴 했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탓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온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일법백계식 처벌강화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게재했다. ‘업무상 위계·위력’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상’이란 문구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이란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여성단체 일부가 주장한 ‘폐지’ 대신 ‘위법상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라고 한 점, 처벌 강화 위주로 가다보니 가해자를 변화시키려는 교육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9일자 1면 사진.

▲한겨레신문 9일자 1면 사진.

한겨레신문은 관련기사에서 “거센 ‘#미투’ 물살에 씻겨 성폭력에 둔감했던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에선 위기감을 드러내며 이를 거스르려는 움직임 또한 격렬해지고 있다. 용기를 드러낸 피해 고백마저 ‘꽃뱀론’ ‘음모론’ 등으로 폄훼하거나, ‘펜스룰’를 내세우며 여성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미투의 기회를 성평등 구조의 강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낡은 가치관의 역행에 편승하기보다, 공고한 성차별 관행을 깨려는 성찰과 노력을 전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투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시도는 미투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 9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는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흘간 열전에 돌입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과 관련한 사진과 소식을 전했다. 조선은 관련기사에서 “남북한의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이 무산됐다”며 “개회를 하루 앞두고 공동 입장이 무산된 것은 한반도기의 독도표기 문제 때문이다. 북한은 8일 실무회담을 통해 ‘자국 개최 대회에 정치적인 이유로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국토를 표기하지 못하는 점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독도표기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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