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임단협 합의…쟁의행위 35일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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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조가 '2017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6일 가결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노사 갈등은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35일 만에 해소됐다.


뉴시스 노사는 지난 5일 △기본급 1% 인상 △연봉제 직원 임금 협상에 호봉제 임금인상분 적용(차등 가능) △노사 동수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성과급 평가 방식 논의를 골자로 한 2017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노조는 6일 임시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117명 가운데 66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90.9%(60명)가 찬성했다.


뉴시스 노조는 "노사는 2016년 10월부터 임단협을 해왔지만 사측은 '호봉제 임금 동결'을 고집하며 교섭을 사실상 거부해왔다"며 "노조는 지난 1월30일 찬성률 94.3%로 쟁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노조는 "이번 협상을 통해 연봉제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연봉제 직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평가를 받으며 무방비 상태로 임금 협상을 해야 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연봉제 협상의 큰 틀을 노사 협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로써 35일간의 투쟁을 승리로 마루리했다.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도 저지했다"며 "투쟁에서 조합원들은 높은 단결력과 투쟁의지를 보였고 노조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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