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사장 4년 단임제' 정관 개정 두 달 뒤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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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CBS 재단이사회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CBS 구성원들.

▲6일 CBS 재단이사회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CBS 구성원들.

사장 임기 4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CBS 정관 개정안의 처리가 두 달 뒤로 미뤄졌다. 6일 열린 CBS 재단이사회에서 4월10일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하고 차후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안은 5월 혹은 6월 이사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CBS에선 지난 2001년 구성원들의 9개월 파업으로 목사들이 돌아가며 맡던 사장직을 직원 출신 혹은 전문 경영인이 맡을 수 있도록 틀을 바꾸는 1차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약 16년간 묵혀졌던 정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소위를 구성하며 개정의 길이 열렸다.


정관개정소위는 그동안 △이사회의 전문성과 도덕성 강화 △사장 선임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라는 두 가지 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왔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선 기존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던 규정을 4년 단임제로 바꾸는 안을 만들었다. 또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선임 당해 1월1일 전 임직원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직원신분 유지로 바꾸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도 이사회 이사 3명, 직원 대표 2명, 노사 추천 외부인사 각 1명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소속 교단법에 따라 노회(장로교에서 입법·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인물이나 교단의 공식 결의를 통해 사퇴 요구를 받은 인물, 사회법에서 기소된 인물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소속 교단에서 발생한 비리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온 김근상 이사장과 무관치 않은 규정이다. 이사회는 6일 이와 관련 6월1일자로 김근상 이사장이 퇴임할 것을 의결했다. 이진성 전국언론노조 CBS지부장은 “이사회가 4월30일 혹은 5월 초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사장을 교체하기로 의결했다”며 “조기사퇴가 확정되긴 했지만 퇴진 시기를 차기 사장 선출 후로 잡은 데다 이사로서의 1표 행사도 허용했다. 따라서 김근상 이사장이 차기 사장 선출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끔 노조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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