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N소송,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끝까지 갈 것"

한국기자협회 "비상식적 언론통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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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편 MBN 출입금지라는 강경조치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맥락에서 민사소송이 완결 때까지 끝까지 진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 언론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MBN의 온라인 기사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와 관련해 ‘수년간’이란 표현을 문제 삼고 당 출입금지와 당 차원의 취재거부 지시를 내렸다. 홍 대표는 이어 지난 3,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가짜뉴스도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좌파 매체들”, “MBN사건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맥락에서 (소송을) 추진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MBN은 앞서 2일 오전 기사를 삭제하고 오후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MBN은 “기사내용을 제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자협회는 5일 낸 성명에서 “제1야당 대표가 기사 한 구절을 문제 삼아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당 출입금지와 당 차원의 취재 거부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 결정으로 언론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절차 없이 취재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한 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영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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