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MBC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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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했다.(뉴시스)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했다.(뉴시스)


검찰이 MBC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재철, 김장겸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지난달까지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국장급 간부의 면담 절차도 마쳤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을 받아들이고 MBC와 김장겸 MBC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단행, 이후 3개월여에 거쳐 김장겸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 결과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의 혐의가 확인됐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포함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28일 김장겸 전 사장을 포함해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의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MBC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상태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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